글번호
819351

[시험성적]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

분류
시험/성적
작성자
학사운영과
조회수
2568
등록일
2026.10.22
수정일
2026.10.26
첨부파일


 

 

2026.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

 

 


 

1. 근 거

◦ 「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」 제6조(결시자의 성적인정)

◦ 「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」 제21조(결시자 성적인정)

 

2. 신청 대상

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「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」 [별표5]의 “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”에 해당하는 자 ※ 자세한 인정 기준은 [붙임] 참고

<주의>

◦ 출석수업, 중간과제물, 출석수업대체과제물, 기말과제물은 결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
◦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 가능합니다. (전부 결시 불가)

◦ 중간평가(출석수업, 출석대체시험‧과제물, 중간과제물)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, 기말시험 결시 신청은 불가합니다.


3. 신청 기간

◦ (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) 2026. 11. 30.(월) 09:00 ~ 12. 4.(금) 18:00까지

◦ (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) 2026. 12. 7.(월) 09:00 ~ 12. 18.(금) 18:00까지

<시험일정>

◦ 출석수업대체시험: 2026. 11. 28.(토) ~ 11. 29.(일)

◦ 기말시험: (1주차) 2026. 12. 4.(금) ~ 12. 6.(일) / (2주차) 12. 11.(금) ~ 12. 13.(일)

 

4.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

◦ (신청 방법) 학사정보시스템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
<신청경로 및 신청 방법>

◦ (PC) 홈페이지 로그인 – 학사정보 – MyKNOU 학사정보 – 시험 –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

◦ (어플) MyKNOU 로그인 – (하단의 메뉴) – 시험 –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

⇨ 시험 구분(출석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) 선택 – 해당과목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

– 신청사유 선택 – 개인정보 동의 – 증빙서류 제출

<주의> 시험 한 회차에 신청한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

예시: 시험 1회차의 신청 교과목이 A,B,C교과목인 경우, A,B,C 3과목 모두 결시 신청
(B교과목 또는 C교과목 등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은 불가)


  

◦ (승인 처리)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

<참고>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“처리상태” 확인 가능

◦ (접수)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

◦ (서류보완요청)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,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

◦ (승인불허)

-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,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청을 반려한 경우

- 시험 한 회차에 편성된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만 결시 신청한 경우

 

5 성적 인정

◦ 최고점 B+(89점) 적용

◦ 성적 환산 방법

- (대체시험 결시 승인자) 기말평가 성적을 69점으로 환산하여 적용

※ 형성평가(20점 만점)+기말평가취득점수×69/50(69점 만점)

- (기말시험 결시 승인자) 기말평가 성적을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

※ 형성평가(20점 만점)+중간평가(30점 만점)+기말추가과제물평가(39점 만점)